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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노58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2,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라는 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가담기간이 약 2년으로 상당히 길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5. 2. 경 스스로 범죄단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14조 본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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