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8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며 특히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사회적 위해 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 피고인들은 콜 센터 내 전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당히 단기인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가담기간이 2개월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당 심에서,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 형과의 균형,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