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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59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서도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담기간이 1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2017. 5. 17.경 스스로 범죄단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고 공범들이 귀국하여 자수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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