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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95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 D,...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2018 노 9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4월 및 피고인 D, B, A, E에 대하여 각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각 징역 2년 4월, 제 2 원심판결: 각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2018 노 55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 E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라는 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가담기간이 7개월 정도로 상당히 길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7. 5. 27. 경 스스로 범죄단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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