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제2운천교 오거리교차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상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량사진, 영상 캡쳐사진 등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운전 자전거가 부딪힐 뻔하였으나 실제 접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운전 자전거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D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