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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3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연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34,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토탈편의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47경까지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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