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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1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2동 ‘훌랄라치킨’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호정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2동 ‘훌랄라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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