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나1409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1.경 피고로부터 2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원고 소유인 C(이후 ‘D’로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가액을 2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05. 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지엔지아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36727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소송을 제기하여 2008. 3. 2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5.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08. 5. 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비로 54,8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당시 원고가 의료보험료 1,978,100원을 미납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속도위반 과태료 41만 원, 주, 정차위반 과태료 52만 원 및 자동차세 408,840원을 각 미납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 울산중부지사, 울산 남구 교통행정과,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다.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