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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1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2004.경 원고의 딸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05. 11. 17.경 자동차 딜러인 C이 자신이 위 자동차를 양도받았다며 원고에게 절도범으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C과 2005. 11. 17.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C이 책임지고, 원고가 요구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면서, 300만원을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C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과태료 등을 지급하지 않던 중 피고가 2006. 1. 11.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불법점유 사실을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수용하면서 대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및 미납 과태료 등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인수절차 불이행에 따른 손해인 2004.경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미납 과태료 1,810,000원, 2005.경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자동차세 2,966,240원, 2004. 11.부터 2005. 6.까지의 보험료 2,593,530원, 미지급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17,369,770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피고가 2006. 1. 11. 교통사고의 보험처리를 부탁하면서 원고에게 과태료 미납금액 47만원 및 차량 인도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34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피고는 400만원만을 2006. 2. 13.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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