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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1866
자동차등록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그랜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명의자로, 1995. 3. 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12.부터 2011. 6.까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자동차세 및 교육세(가산금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과세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996. 11. 12. 만료되어 1996. 12. 13.까지 위 정기검사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위 기한까지 정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1999. 8. 14. 원고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이 2004. 11. 12. 만료되어 2004. 12. 13.까지 위 정밀검사가 완료되어야 함에도 위 기한까지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5. 5. 12. 원고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위 자동차를 실제로 매수하여 운행한 사람은 원고의 오빠인 D이다.

D이 2004. 12. 25. 사망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하여 등록 말소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과세 처분과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고, 이 사건 각 과세 처분 및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말소 이행을 구하는 소는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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