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4. 23.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4.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주었다.
다. 피고는 2005. 3. 무렵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2005. 3. 23. ~ 2006. 7. 23.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태료, 자동차세 납부의무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2. 4. 11.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각종 과태료, 자동차세가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2002. 4. 11.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판결로써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