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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14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03,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뛰뛰빵빵상해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일 : 1998. 4. 23. 만기일 : 2013. 4. 23. (보험기간 15년)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000만 원 보장내용 지급명칭 지급내용 지급금액 재활급여금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1~3급 장해시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120회) 확정지급 1급 ~ 3급 2,250,000원 750,000원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4~6급 장해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 4급 ~ 6급 30,000,000원 7,500,000원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1~3급 장해시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120회) 확정지급 1급 ~ 3급 1,125,000원 375,000원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4~6급 장해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 4급 ~ 6급 15,000,000원 3,750,000원 * 상기 재활급여금 지급사유가 평일에 발생시는 해당 지급액의 2/3 지급 응급치료비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00,000원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200,000원 자가운전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에 자가운전중 교통재해로 사망 또는 1급장해시 45,000,000원 * 상기 자가운전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평일에 발생시는 해당지급액의 2/3 지급 재해입원 급여금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0,000원

나. 원고는 평일인 2012. 10. 17. 광주 서구 B 뚝방길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후미에서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같은 날부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폐색전증 등의 병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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