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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106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H과의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1) H과의 사기범행 공모과정 피고인은 2013. 3.말경 사회 후배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H으로부터 자신이 전산책임자로 있는 (주)I의 법인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내고자 하니 범행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J를 섭외하고 그 사람의 계좌를 빌려 돈을 이체한 후, 중국에 도피시킨 다음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은 회사 급여 지급일인 2013. 4. 25. (주)I의 법인계좌에서 4억 9,500만 원을 몰래 빼내기로 하였으나, 위 회사의 K 부장이 보관하고 있는 OPT카드(one time password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절취하지 못하여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이하 ‘1차 범행’이라고 함). 이후 피고인은 H에게 더 이상 ‘환치기’를 담당할 공범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H에게 1차 범행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1,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H은 피고인의 범행 탈퇴 의사표시 이후 B을 통하여 ‘해킹 바이러스를 구하여 돈을 회사 돈을 인출한 후 중국 환치기를 도와줄 사람’으로 L을 다시 소개받았고, L과 함께 다시 범행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2013. 5. 중순경 L의 범행 포기로 범행이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이하 ‘2차 범행’이라 함)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웨스턴돔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뼈다귀해장국집에서, B과 함께 H을 만난 자리에서 H으로부터 2차 범행도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다시 1차 범행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공범을 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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