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3 2013고단2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약 30년 전 D라는 상호로 목재업을 하면서 E의 대표이던 피해자 F과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 운영이 어려워지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독촉받자 G 골프연습장의 대표 H과 여수시 I 일대에서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것을 기화로, 위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위 C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9월 말경 피해자에게 H과의 공동사업약정서 등 수상골프연습장 사업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수시 I 일대 J저수지에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을 하기로 H과 공동사업약정을 하였고 H으로부터 초기사업추진비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골프연습장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1억 5,000만 원을 받아 2010. 10.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 7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사이에 H과의 공동사업약정서상의 위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H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위 골프연습장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 14:00경 여수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