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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9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 중구 C건물 A동 711호에서 피해자 D에게 “23평형 E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주겠다, 그 아파트에 융자금이 7,000만 원이 있으니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으면 이 중 5,000만 원은 융자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융자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으며, 2억 8,000만 원 가량의 은행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전세계약 종료 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7. 600만 원, 2012. 1. 12. 2,000만 원(1,700만 원은 기존 채무와 상계처리), 2012. 1. 30. 3,000만 원, 2012. 2. 7.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3.경 2,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서, E아파트 102-1005 등기사항부, G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G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3,000만 원, 2012. 2. 7. 15,000,000원을 송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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