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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7가단263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상가번영회는 D를 대표자로 하여 2017. 7. 26.경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 7. 31. 이 법원 2017차5952호로 원고는 피고 상가번영회에게 관리비 98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8. 4. 원고에게, 2017. 8. 28. 피고 상가번영회의 대표자 D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D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 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바 없으므로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를 대표자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그 송달 역시 D에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과 집행권원 자체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집행권원 성립절차의 불비, 집행권원의 부존재 및 무효 등 집행권원 자체에 관한 형식상의 이의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없다. 2)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모두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 자체의 성립절차상 흠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원고는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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