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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7217
청구이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더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들은, 서울 금천구 J 대 198㎡ 및 그 지상건물은 원고 A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 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변제, 소멸 시효의 완성 등 실체 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본소로 집행권 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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