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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37361
청구이의의 소
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은 피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송대리인이 허위로 발급한 변호사확인서, 해당 사건의 수임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세금계산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취득한 무효의 결정이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집행권원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 이유가 집행권원 성립 이후에 생긴 것으로써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44조), 집행권원 자체의 무효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집행권원 자체의 무효일 뿐 이 사건 집행권원 성립 이후에 생긴 것으로써 이 사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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