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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5 2017고정2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B '에서 'A', 'C'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8:50 경 ' 목포시 D 아파트 6동 1208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B '에 접속한 후 그곳의 게시판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 돈까지 때 어 먹나요

그것도 자그 많치 일년 전에 육천구백만원을 아 참 작년 10월에 오백 갚았지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나 유. E 이사장님 F 사모님 아드님 셋이 서 합심해서 빌려 간 돈 갚으세요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16. 경까지 9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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