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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10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상해사건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3년가량 지나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4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린 상해사건의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게 얼마 후 다시 혁대버클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외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도망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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