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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7나8082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내지 10호증, 갑15, 16호증, 을1, 4, 5 내지 9호증, 을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기대여명은 감정결과에 따라 감정일인 2016. 11. 16.부터 7.6년이므로 여명종료일을 2024. 6. 22.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G에 근무하면서 월평균 2,266,666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2016. 5. 1. 이후의 도시일용노임이 위 금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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