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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20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3:12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서빙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끌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손 등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재생)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 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 바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 F의 각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 등에 1회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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