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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3나132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1.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외 15필지(이하 ‘제1매매부동산’이라 한다)를 15억 4,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남양주시 D 대 203㎡는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E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다. 그 후 원, 피고는 2012. 7. 12.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E 소유의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여 원고에게 취득하게 해 주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① 제1매매부동산 이외에 사실상 피고가 소유하던, 피고의 처 F 외 4인 명의의 남양주시 G 임야 7,496㎡(이하 ‘제2매매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9억 600만 원으로, H 명의의 I 임야 7,420㎡(이하 ‘제3매매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5억 6,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은 합계 30억 900만 원(= 15억 4,300만 원 9억 600만 원 5억 6,000만 원)에 이르렀다. ② 그 중 원고는 피고에게 2,861,209,892원만을 지급하고, 제1, 2매매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 결국 제3매매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채권만 147,790,108원(= 30,009,000,000원 - 2,861,209,892원 이 남게 되었다.

③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제3매매대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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