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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1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8. 실시된 D 산림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 E 산림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아니며 조합장 재직 시절 전무로 함께 재직한 바 있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D 산림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 1. 15.부터 2016. 1. 27. 까지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만이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위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오전 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강원 F에 있는 위 산림조합 조합원인 G의 집을 방문한 다음 피고인 A은 G에게 피고인 A의 사진과 이름, 약력 등이 기재된 명함 1 장을 교부하며 “ 이번에 조합장 후보자로 나오니 한 표 부탁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G에게 “ 산림 조합장을 오래 역임했던

B 다. A은 내가 조합장할 때 전무를 했던 사람이다.

이번에 조합장 후보자로 나오니 잘 부탁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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