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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5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백학로 68에 있는 ‘찬우물 다리’ 앞길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학저수지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는 방향의 교통상태 등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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