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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3: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광주박물관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 경찰서 쪽에서 한국도로 공사 호남지역본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3 차로로 변경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3 차로의 자동차 소통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22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펜더 및 앞 문짝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2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1,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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