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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와 부부 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4. 03:30 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2 단지) 204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세게 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 죽이고 혼자 교도소에서 20년을 살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누른 후,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목, 팔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 및 조사로 긴급 임시조치( 주거 퇴거 및 100m 접근 금지) 결정을 고지 받게 되자 화가 나, 2017. 11. 24. 15: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너 경찰에 신고했냐,

내가 경찰한테 붙잡혀 갈 줄 알았냐,

씨 팔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료( 치료) 확인 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진료 확인서 제출 경위,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보복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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