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부터 정읍시 B에서 ‘C엘피지충전소’라는 상호로 차량연료용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1.부터 2012. 11. 20.까지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 5.부터 2012. 6.까지 지에스칼텍스(주) 등 액화석유가스 제조ㆍ도매업체에 주문한 부탄을 탱크로리차량에 탑재된 탱크(액화석유가스 운반용기)에 출고받은 후, 그 탱크로리차량을 프로판 도매업체로 이동시켜 도매업체에 주문한 프로판(12,120kg)을 탱크로리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주입받은 후, 이를 자신의 사업장 저장탱크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차량연료용 부탄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의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쟁점 프로판 매입량에 대한 부탄(kg당 275원)과 프로판(kg당 20원)의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차액(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총 4,469,342원의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ㆍ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제조업자의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