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44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420,000원, 원고 D, E, G, H에게 각 3,240,000원, 원고 C에게 3,06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420,000원, 원고 D, E, G, H에게 각 3,240,000원, 원고 C에게 3,06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