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14. 21:25경 충남 금산군 C 앞 길에서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왜 이리왔냐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냐 저쪽 길로 가야지 왜 이쪽 길로 가냐 ”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어깨 및 코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 5)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