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12. 19:24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일행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저밖에 없어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잡아 당겨 상의 단추가 떨어지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및 휴대전화 사진
1. 상해진단서, 수리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