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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2재나1221
자동차인도 등
주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반소피고,...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본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행하던 고속버스가 파손되어 피고에게 수리를 위탁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C으로부터 공급받고 부품대금을 원고가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C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품대금 채권자는 피고가 아닌 C이어서 피고에게는 부품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피고가 고속버스에 관한 수리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원고에게 고속버스를 인도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마음대로 고속버스 전면을 교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속버스의 인도와 아울러 고속버스의 전면 교체에 따른 손해(하락한 시가 1,000만 원 상당), 원고가 고속버스를 운행하지 못함에 따른 운행수익 상당 손해(2005. 12. 3.부터 2005. 12. 22.까지 878만 원)의 배상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2005. 12. 23.부터 고속버스의 인도 완료일까지 운행수익 상당 손해배상(1일 439,000원)을 구하는 사안이다.

이 사건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2. 2. 고속버스의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수리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버스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관리법 65조 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37조 1항 4호에 따라 고속버스의 보관과 관리에 드는 실제 비용(1일 2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고속버스의 인도청구(75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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