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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누63611
감차명령처분취소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원고의 명의로 등록된 택시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도급하여 그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감차명령처분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85조 1항 13호, 12조, 89조 1항 3호에 정해진 처분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감차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B, C, D에 대한 감차명령처분취소청구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그 패소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ㆍ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등 ㈎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서울 송파구 E을 차고지로 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 F와 G은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⑵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차명령처분 피고는 2013. 3. 22. 원고가 운수사업법 12조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F에게 원고 명의로 등록된 H, I, J, K, L, M, N, O(이하 ‘AE 택시’라 한다)을, G에게 원고 명의로 등록된 B, C, D(이하 ‘AF 택시’라 한다)을 도급하여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운수사업법 85조 1항 13호, 89조 1항 3호에 의하여 감차명령처분(2013. 4. 22.까지 관할구청에 AE 택시 및 AF 택시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13조 1항 4호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라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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