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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누6167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몽골 국적을 가진 원고가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에 위반하여 취업이나 수익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출입국관리법 68조 1항 1호, 46조 1항 8호에 기초한 출국명령은, 그 처분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내지 7, 을1, 4, 5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신분 원고는 몽골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07. 6. 15. 몽골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몽골교육과학기술부 국제관계팀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해외초청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2) 원고의 입국과 체류자격 가) 원고는 2007. 11. 2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강남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마친 후 2008. 3. 7.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B학과)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였고, 2008. 5. 2. 유학(D-2)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0. 2. 19.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0.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2014. 2. 7.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23. 피고에게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국립국어원 업무위탁계약서를 첨부ㆍ제출하였다. 3) 원고의 국내에서의 활동 가 원고는 강남대학교 외래교수이던 C의 권유로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하고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D’ 과제에 따라 2011. 1. 24.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몽골어 대역집필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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