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직 영점 매니저로서 제품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2014. 7. 8. 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남성용 와이셔츠 등을 판매하고 수금한 15,774,2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매장 부근 등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9. 경부터 2014. 8. 3.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수금한 14,573,000원 상당을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매장 부근 등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재고조사 완료 확인서, 실사상 세자료 (2014.7 .9. 재고조사), 실사상 세자료 (2014.8 .11. 재고조사)
1. E 점 LOSS 발생에 따른 소송 진행의 건, ㈜C 직 영점/ 할인점 폐점 정산 현황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