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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211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22. 17: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대표인데, 급히 공사대금으로 쓸 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는 월 5부로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2. 19: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철근대금을 결제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리고 갚지 못한 500만 원과 같이 1주일 이내에 갚아주고, 그 이자도 모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2항 3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옹벽공사의 철근대금이 필요하여 빌린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고소인도 알고 있는데, 이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편취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변제기일이 2011. 10. 6.로 명시되어 있는 점, D은 피고인이 일주일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기 내에 갚을 수 있을지 능력이 불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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