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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나7604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은 2017. 4. 17. 원고의 중개로 E 외 6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III.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G J I L M N H K O B E A D

라. 피고는 2017. 8. 31. 매도인 대표 E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도인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알선,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중개수수료 9,810,000원 중 일부 지급받은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중개수수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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