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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그린 시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2:40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42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동운 고가 쪽에서 운 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74 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시내버스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2:54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왕복 8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이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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