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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6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⑴ 2017.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 곳 조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원이 들어 있던 통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⑵ 2017.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15:35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 외버스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신용카드 5 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⑶ 2017. 7.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2:25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60,000원, 시가 미 상인 휴대폰 1개,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 상인 가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⑷ 2017.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21:0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현금 3,000원, 시가 미 상인 의류 8점이 들어 있던 시가 미 상인 가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⑸ 2017.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09:2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1,000원, 시가 미 상인 화장품 케이스 1개, 시가 미 상인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미 상인 가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F, G의 진술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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