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나2682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9.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 내 상조회 약관 등에 따라 손해보험업 또는 공제사업과 유사하게 조합원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를 지기로 한 단체이고, C은 D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며,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7. 2. 21:00경 서울 도봉구 F 앞 T자형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은 도봉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우이교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G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이면도로에서 도봉로로 우회전 진입하려던 원고 차량과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0. 원고 차량 수리비 440,0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자기부담금 150,000원을 받아 이를 수리비에 보태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도봉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선행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먼저 대기한 사실, 도봉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은 위 선행 차량 및 원고 차량이 나란히 정지한 다음 잠시 대기한 사실, 원고 차량이 출발하여 우회전 진입하려는데 피고 차량이 주유소 쪽으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급하게 진입하고, 이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격된 사실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