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9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2: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7cm)를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문 손잡이(시가 1만 원 상당)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3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35세)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3:3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7cm, 2019고단1599 범죄사실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동일한 것이다)를 상의 안쪽에서 꺼내 오른손에 들고 내리칠 것처럼 위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오른손에 든 망치를 위로 들어 올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였는데, 이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네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한 뒤,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도자기 재질의 컵(시가 5,000원 상당)을 잡아 집어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2236』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