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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주지방경찰청 B 소속 경사 C 등 4명은 ‘도로에서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2018. 10. 30. 23:13경 제주시 D 앞으로 출동하였다.

이후 현장 상황이 종료되어 경사 C 등은 같은 날 23:25경 제주시 E 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 순찰차(F)로 돌아오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짭새 새끼들 순찰차 세워놓고 어디 갔어, 이거’라고 말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고 있었다.

이에 경위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네 뭐하는 새끼들이냐, 차 빼 개새끼야, 신분증 내 놔 바’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던 경사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다음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C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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