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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2: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여기서 돈 얼마나 받아먹었냐 ’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재차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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