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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604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동생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2. 21.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C로 근무하던 중, 2007. 5. 15.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군산공장 공사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유독가스를 흡입한 사고를 당하였고, 2007. 5. 29. 같은 공사현장에서 염화수소가스 및 포스겐가스가 누출되어 이를 흡입한 사고를 당하였는데(이하 위 두 사고를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각 누출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심한 냄새, 현기증, 두통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유독가스에 의한 기도손상이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8. 1. 23. ‘유독가스에 의한 기도손상(포스겐가스, 두부, 눈, 호흡기질환)’을 주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적응장애, 화학물질 증기에 의한 폐쇄성세기관지염, 염증후 과색소침착(안면부)’을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2010. 6. 30. 치료종결하였다.

나. 위 치료종결 후 망인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흉복부장기장해 제9급 16호 결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받았다.

망인은 2015. 6. 19. ‘독성뇌병증, 독성뇌증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병, 기관지 천식, 양안 반흔성 안검내반, 우요골 신경병증, 설통, 칸디다입안염, 과민성 상아질, 다발성 근육통 및 신경통, 염증후 과다색소침착(다리), 흉통’을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고, 2015. 7. 1. ‘다발성 동통, 서통, 보행 실조, 떨림, 인지력(기억력) 감퇴, 우울, 감정의 기복, 불면, 대인관계의 어려움, 인지기능 저하, 기관지 천식, 우요골신경병증’의 증상악화로 재요양승인을 받아 영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5. 02: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간성혼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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