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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5 2013고단3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7,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7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허위 출생신고, 부정 여권발급, 부정 출국심사 피고인은 허위 출생신고의 한국브로커인바,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불법체류 베트남인들로부터 그들의 아이를 한국인의 아이로 국적을 변경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줄 것을 부탁받고, 소정의 금품(250~300만 원) 지급을 대가로 C 등 5명에게 베트남 아이의 아버지로 행세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C 등 5명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2. 1. 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사무소에서, 사실 F(G생)은 불법체류 베트남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로서 C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F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서를 그곳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C가 위 F을 출생시킨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출생관계가 허위로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허위의 가족관계 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 18.경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F의 법정대리인을 C로 허위 기재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F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5.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F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킴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F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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