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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3노30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내 체류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기록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여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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