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968,001원 중,
가. 37,249,050원과 그 중 17,261,352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가단106490 대여금 등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31,968,001원 중, ① 37,249,050원과 그 중 원금 17,261,352원에 대하여 2009. 3. 18.부터 2009. 5. 20.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② 원금 2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③ 원금 9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④ 원금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2,693,575원과 그 중 39,684,822원에 대하여 200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원고의 부실채권 매각 기준에 준하는 금액만큼은 변제하겠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