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1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년 4월경부터 피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던 중 2018. 1. 24. 피고로부터 26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에 정한 변제기 2018. 2. 27.이 지났는데도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원금 2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