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1993. 3. 13. D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1993. 7. 5.,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었고, 피고, F은 D의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2004. 11. 4.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G은 2011. 4. 26. H 유한회사에, H 유한회사는 2019. 1. 25. 원고에게 순차양도하였고, 2019. 3. 12.경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가 이 사건 대여 원리금 납입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G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19700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9. 7. 2. 피고는 D와 연대하여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9. 8.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분납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른 채무조정액 10,000,000원 중 1,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8,500,000원만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위 분납약정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0 내지 13, 을1 내지 6의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