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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7 2019고단1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6. 1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대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노량대교 방면에서 월곡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로 도로 폭이 넓지 않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11:26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치과를 경유하여 경남 남해군 설천면에 있는 덕신 버스정류소 인근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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